금감원,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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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 관리 수준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컨설팅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비자금 사건과 조세포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하고 있어 금융회사 자금세탁 방지검사에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AML 시스템 상의 장·단점을 분석한 ‘자금세탁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AML분석보고서에는 AML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수준 평가, 조치예정사항과 모범사례 등이 담기게 된다.
리스크 요인은 고객변동, 직원이직률, 고위험군 고객, 국외점포, 환거래 계약 등 8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리스크 관리수준은 금융회사 AML 의무사항 이행실태를 6개 항목에 걸쳐 5단계(1~5단계)로 평가한다.
AML분석보고서는 금융회사의 AML컨설팅 자료로 활용, 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시 경영진과 면담을 실시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MOU를 체결한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이후 실시된 5개 은행의 종합검사와 AML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부문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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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후 증권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종합검사시 자금세탁방지 소속 전문검사역이 AML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은행 중심의 자금세탁 방지 검사에서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증권 2곳, 보험 3곳 등 올해 종합검사 예정인 5곳에 대해 AML 검사도 병행하며, 증권 4곳, 저축은행 4곳 등 8개사는 AML 시스템 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조직개편에서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 인력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단독 검사권을 신설하고 AML 전문검사역도 현재의 3명에서 29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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