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 부행장 포함 임원 6명 징계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포함 임원 6명 징계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9.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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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 고객 대출기한 연장 등 부당행위 적발
▲ 금융당국이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을 연장한 KB국민은행의 전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에게 견책(상당) 조치 내렸다.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에 대해 사망한 고객의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적발, 전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6명에게 견책(상당) 조치 내렸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진 점 등이 지적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국민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부당행위가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지점 299곳은 9만2천679계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이용자의 동의 없이 9천543건의 대출금액·금리·기간 등을 바꿨다.

국민은행은 사망한 차주 3명의 대출 5억4천만원에 대해 여신 회수, 채무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기한을 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특별한 이유없이 기업대출자가 예·적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2006년과 2011년 대출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2008년 취급한 PF대출 6천590억원의 경우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PF대출로 인해 4천556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1~2013년까지 국민은행 직원 59명이 253차례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해당 직원들의 징계 조치를 지시했다.

규정을 위반한 계열사간 거래도 밝혀졌다. 국민은행은 자전거래 금지 규정을 어기고 예금·채권 등 퇴직신탁 자산 481억원을 개인연금신탁으로 편입했다. 또 2011년 계열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거래 제한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탁재산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이외 국민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예·적금에 대한 부당한 지급 제한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 사후관리 미흡 ▲파생상품형 펀드 불완전판매 ▲퇴직연금 중도인출 부당 허용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같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기준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이자율스왑(금리가 바뀌면서 생기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금리조건을 교환하는 거래) 연계 상품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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