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상대 불공정행위 착수
KT·LG유플러스 상대 불공정행위 착수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10.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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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결정 파워…스퀴징 통해 시장 배제 유뮤 조사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이었던 신용카드 알림 문자 등 기업메시징 시장에 KT와 LG유플러스가 뛰어들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이동통신사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15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를 조사 중에 있다”며 “법적인 쟁점은 네트워크를 공급하는 기간사업자로서 가격결정 파워를 갖고 스퀴징을 통해 시장 배제를 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는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정할 힘이 있으니 하부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프라이스 스퀴징을 할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김 의원은, 노 위원장의 답변에 앞서,“신용카드 등 알림문자를 대행하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다”며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가 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불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중소기업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기업들은 메시징 서비스를 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에게 주는 원가에 1.5원의 마진을 붙여 가격을 결정해 왔지만, 최근 이들 이통사는 도매원가에 비용을 추가하지 않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불공정거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통신사에 10원에 사서 1.5원 마진 붙여 고객에 판매하는데, 통신사들은 8~9원에 영업을 한다”며 “항상 최저가로 해버리니 중소기업측에서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들 이통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KT는 중소기업 도매원가보다 낮게 제공한 사실은 없으나 매출영업이익은 비밀이라고 답변했고 LG유플러스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고 미달성시 불이익을 준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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