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3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출처 밝혀야
재벌3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출처 밝혀야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0.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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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이재용·최태원·이해욱 등 세액 추정치 454억원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씨, 정의선씨 등 재벌 3세 일가가 어떻게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자료사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총 1천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130억원, 정몽구 회장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88억원, 최태원 SK 회장 75억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61억원 등 5명의 납부세액 추정치는 454억원에 달했다. 이는 총 납부 세금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가 이처럼 앞으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놓고, 이들 총수들이 수백억 대의 세금을 어떤 자금을 통해 마련하는지 여부와, 또 신고와 납부 등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국세청의 조사가 요구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국회 기재위 소속)은 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자금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씨, 정의선씨 등 재벌 3세 일가가 어떻게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들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부당이익과 이에 대한 세금 신고업무를 누가 주도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증여세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세금 계산과 납부 등에 회사 재무팀이나 인력이 동원됐다면 이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회사의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 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강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세는 개인별로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이뤄진 만큼, 이들 총수들이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을 사전에 예측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자의 자산이 납부세금을 넘어서는 등 출처에 대한 의혹은 없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 김 의원, 재계 총수 5명 지분율 분석 자료 내놓아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관련해 이들 재계 총수 5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등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이익을 챙기는 계열사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의 모기업과와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모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계열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3% 초과 보유할 경우 과세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현대차 부회장의 증여세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초과했다.

또 정 현대차 부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 주요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31.88%, 현대오토에버 20.10%, 현대위스코 57.87% 등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또 정 현대차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20.29%, 현대모비스 6.96%, 현대오토에버 10%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에버랜드(25.1%), 삼성SDS(8.81%)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최 SK그룹 회장은 SK C&C의 지분 44.5%,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은 대림아이앤에스 지분 중 89.69%를 보유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신고 결과 1만324명이 1천859억원을 납부하겠다고 자신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주는 154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1.5%로 이들이 낸 증여세는 모두 801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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