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만 모르는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소비자만 모르는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3.11.0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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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국민은행, 3년 동안 광고비로만 2,651억 지출
▲ 지난 2002년 8월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사실상 10년 동안 방치돼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 이상직 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최근 3년간 18개 은행 홍보비 1조7천억 사용

지난 2002년 8월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사실상 10년 동안 방치돼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거래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당당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외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국회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7개 시중은행과 대구, 부산, 경남 등 6개 지방은행, 기업, 농협, 수협 등 5개 특수은행 등 이상 18개 은행은 지난 3년간(2010∼2012)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광고 선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중은행들이 2008년과 2012년 사이 5년 동안에 고객들에게 홍보해야 할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안내 광고를 게재한 건수는 고작 46건에 불과했고, 여기에 들어간 직접 비용인 이른바 홍보비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방식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홈페이지 및 고객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게재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최근 5년(’08~’12년)간 18개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 건수인 46건은 IBK기업은행(8건), 국민은행·SC은행(6건), 우리은행·외환은행·전북은행(4건), 부산은행(3건), 신한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2건), 산업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1건) 등에 그쳤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단 1건도 없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 건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1년에 1회에 그쳤고, 그나마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게재했다.

이상직 의원은 “현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에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정서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10년 전인 2003년 5월 23일자에 올려놓은 것이 전부”라면서 “이마저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에는 인색한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광고비는 1조7천억 원에 달했다.

앞서 5년 동안 6건의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를 한 국민은행은 3년 동안 2,651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전 은행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은행(2,590억), 농협은행(2,503억), 하나은행(2,005억)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은행의 3년간 평균 광고비 지출액은 2,43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4건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하면서 ‘0’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들만 아는 비밀처럼 쉬쉬한 것은 눈속임을 통해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갈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제라도 은행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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