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국민은행, 3년 동안 광고비로만 2,651억 지출
|
|
지난 2002년 8월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시중은행들의 외면 속에 사실상 10년 동안 방치돼 금융소비자들이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거래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당당하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은행들이 이를 외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일 국회정무위원회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7개 시중은행과 대구, 부산, 경남 등 6개 지방은행, 기업, 농협, 수협 등 5개 특수은행 등 이상 18개 은행은 지난 3년간(2010∼2012) 1조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광고 선전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중은행들이 2008년과 2012년 사이 5년 동안에 고객들에게 홍보해야 할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안내 광고를 게재한 건수는 고작 46건에 불과했고, 여기에 들어간 직접 비용인 이른바 홍보비는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방식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홈페이지 및 고객에게 교부하는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게재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 최근 5년(’08~’12년)간 18개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 건수인 46건은 IBK기업은행(8건), 국민은행·SC은행(6건), 우리은행·외환은행·전북은행(4건), 부산은행(3건), 신한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광주은행(2건), 산업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1건) 등에 그쳤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대구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단 1건도 없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한 건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1년에 1회에 그쳤고, 그나마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홈페이지 및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게재했다.
이상직 의원은 “현재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검색하면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에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부속약정서 시행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10년 전인 2003년 5월 23일자에 올려놓은 것이 전부”라면서 “이마저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들의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에는 인색한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광고비는 1조7천억 원에 달했다.
앞서 5년 동안 6건의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를 한 국민은행은 3년 동안 2,651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해 전 은행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은행(2,590억), 농협은행(2,503억), 하나은행(2,005억)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은행의 3년간 평균 광고비 지출액은 2,43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평균 4건의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하면서 ‘0’원의 홍보비를 지출한 것과 큰 대조를 이뤘다.
이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은행들만 아는 비밀처럼 쉬쉬한 것은 눈속임을 통해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을 갈취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제라도 은행권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홍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