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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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지자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정하면 지자체가 이에 맞게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도시재생을 추진할 ‘전략적 대상지역’을 결정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시키고 세부 사업실행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담는 것이다.
특히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에 의해 지정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선도지역에는 예산과 인력이 우선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맞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기본구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전략적 대상지역’을 정한다. 또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담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재생활성과계획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나 시설과 연계해 고용과 산업기반을 창출하는 계획이다.또 근린재생형은 골목경제 살리기 등 생활권 단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하면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임대·양여하는 특례를 제공받는다.
도시재생 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 등도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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