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두배로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두배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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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부과기준율 현행 0~3%서 1~4% 상향 조정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움으로써 품질 및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보조금 관련 과징금 기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방통위가 이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씩 상향돼 1~4%로 조정됐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


또한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에 있어,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변경했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모집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위반행위’ 및 ‘3회 이상 반복’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말기보조금 관련 위반의 경우는 위반평균보조금 및 위반율 정도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장 과열을 유도하는 과열주도사업자를 결정하는 선별기준도 공개됐다. 방통위는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방통위 경고 조치 이후의 안정화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반영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한다.

특히 이번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의 경우, 방통위 경고 이후 사업자의 신속한 안정화 노력 정도를 벌점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이통사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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