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료·항공세 등 고시금액보다 높게 받아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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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여행사들이 여행상품과는 별도인 유류할증료와 항공세 등을 항공사의 고시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해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항공세를 유류할증료와 항공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나 많이 받아온 하나투어와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웹투어, 여행박사, 노랑풍선, 참좋은레져, 내일투어 등 9개 온라인여행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가 8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500만원씩 부과됐다.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들이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며 항공세금은 각종 공과금 성격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둘 다 운임료와는 별도로 청구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많게 표시했고,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와 항고세가 기존보다 낮아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지 않고 차액도 환불하지 않았다.
세금 및 유류할증료는 출국일자와 관계없이 항공권을 발권한 시점에 고시된 금액을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항공사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한 달 주기로 세금 및 유류할증료를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여행사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 고시액은 10만4100원이지만 소비자에게 18만9800원이라고 안내해 8만57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노랑풍선은 9만4400원을 15만원으로, 내일투어는 11만6000원을 17만원으로 각각 부풀렸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여행사가 여름 성수기인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 고시 금액보다 높게 받은 사례는 총 1만76건, 부당이득 규모는 2억4300만원에 달했다.
또 여행사들의 뻥튀기 행위는?홍콩, 방콕, 오사카, 괌, 상해, 세부, 시드니, 하와이 등 관광 수요가 많은 8개 노선에 대해 이뤄졌다.
적발건수로 보면 노랑풍선 여행사가 4198건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투어(1720건), 내일투어(1176건), 인터파크투어(1051건), 웹투어(633건), 여행박사(597건), 참좋은레져(399건), 하나투어(196건), 모두투어네트워크(106건) 순이었다.
적발된 여행사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크기로 3~7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황에서 여행업계의 관행인 세금 및 유류할증료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부과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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