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도마위'
쿠쿠전자,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도마위'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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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상속·증여로 2세 경영승계 논란 가중

▲ 구자신 쿠쿠전자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편법승계방식을 답습한 경영권승계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사진=서울 강남 쿠쿠전자 본사전경)

구자신 쿠쿠전자 회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편법승계방식을 답습한 경영권승계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소형가전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창업자 구자신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쿠쿠홈시스의 규모를 키운 뒤 합병을 통해 2세들에게 지분을 승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쿠홈시스(구 대성)는 쿠쿠전자가 1990년 설립한 회사이며,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학 대표가 53%, 둘째 아들인 구본진씨가 47%를 보유하고 있다.

쿠쿠전자가 만든 전기밭솥을 쿠쿠홈시스가 판매토록 함으로써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쿠쿠전자는 매출의 90% 이상을 쿠쿠홈시스에서 채웠다.

쿠쿠전자가 쿠쿠홈시스와 거래한 매출 비중은 ▲2001년 83%(총매출 799억원-내부거래 652억원) ▲2002년 86%(1180억원-1009억원) ▲2003년 88%(1328억원-1167억원)였다.

이후 ▲2004년 96%(1309억원-1261억원) ▲2005년 94%(1616억원-1519억원) ▲2006년 93%(1929억원-1796억원) ▲2007년 93%(1965억원-1821억원) ▲2008년 92%(2020억원-1868억원) ▲2009년 92%(2095억원-1934억원)으로 올랐다.

쿠쿠홈시스의 매출액은 2000년 708억원에서 2011년 3772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237억원에 불과했던 자산총계도 2858억원으로 11배 급증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쿠쿠홈시스가 쿠쿠전자의 시장장악력과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얻어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렇게 늘린 자산으로 쿠쿠홈시스는 쿠쿠전자의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권 지배력을 높여 왔다. 2000년 27.0%였던 쿠쿠홈시스의 쿠쿠전자 지분율은 2011년 44.8%로 확대됐다.

쿠쿠전자 역시 쿠쿠홈시스에 '힘'을 실어준 결과 안정된 매출을 기반으로 꾸준히 몸집을 불려왔다. 2000년대 들어 적자 없이 매년 100억∼200억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거뒀다.

총자산은 2001년 367억원에서 지난해 1536억원으로 10년 만에 4배 가량 불었다. 같은 기간 265억원이던 총자본도 1226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4500억원이였고, 올해 전체 매출액은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쿠쿠전자의 내부거래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구 회장은 이 과정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고배당을 통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회장은 매년 20억~80억원을 배당하며 아들 일가의 자산을 키워줬다. 2000년 32억원, 2002년 11억원, 2004년 45억원, 2005년 46억원, 2006년 46억원, 2007년 28억원, 2008년 37억원, 2009년 46억원, 2010년 55억원 등 2003년만 제외하고 해마다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각각 배당성향이 23∼45%에 달하는 고배당이었다. 물론 총배당금의 25% 정도가 구 회장의 몫이었다.

합병을 앞둔 2011년에는 자본금의 1100%, 당기순이익의 70.1%에 달하는 22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형제는 그때마다 수십억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쿠쿠전자는 지난해 쿠쿠홈시스를 인수합병하며, 구본학 대표와 구본진씨가 쿠쿠전자 지분을 각각 33.1%, 29.36% 확보했다. 구 회장의 지분율은 24.84%에서 9.32%로 줄었다.

전형적인 편법상속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2세들에게 경영권과 지분이 승계된 것이다.

일각에선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의 합병을 두고 '내부거래 희석용'이란 시각도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과세 등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가 합병되면서 그 비율에 맞춰 지분이 조정된 것일 뿐”이라며 “지분을 넘기거나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쿠쿠홈시스가 두 아들의 개인 회사처럼 만들어지고 비상장 회사로 운영된 부분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세회피에 대해서도 “결국 두 아들은 합병을 통해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상속받아서 내야 할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부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대물림한 것은 공정사회 원칙에 위배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심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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