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점에 부당 계약해지 '갑 횡포'
토니모리 가맹점에 부당 계약해지 '갑 횡포'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1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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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천점 상품공급 중단…·해지절차 규정 위반 시정명령

▲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대표 정수찬)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뒤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서울 등촌동 토니모리 매장 입구)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대표 정수찬)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상품공급을 중단한 뒤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시정명령은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금지’에 대한 것으로, 일방적 상품공급 중단과 상행위에 위해가 되는 근접 출점으로 인한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갑을사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 토니모리에 대해 상품공급 중단행위와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6~7월 2회에 걸쳐 여천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9월 2차례 266만원 상당의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여천점이 화장품 포인트를 임의로 적립·사용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토니모리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맹점의 귀책여부와 별도로 이 같은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관과 시정기회를 주지않는 등 해지절차 규정을 위반한 효력이 없는 계약해지라고 판단했다.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던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또 토니모리는 2012년 10월 16일 여천점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운용 해왔다.

이러한 행위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신규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 출점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여천점의 급격한 매출하락(1일 평균매출액의 약 56%)이 나타난 점 또한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천점의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계약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토니모리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의 멀티브랜드숍 아리따움, 계열사인 이니스프리와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그리고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등 8개의 화장품 가맹본부를 조사한 바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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