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KT&G에 담배소송 '전면전' 예고
건강보험공단, KT&G에 담배소송 '전면전' 예고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3.12.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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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 432억원 환수소송 제기…시점은 내년 상반기 예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환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자료사진)


지난달부터 담배 소송 당위성을 역설해온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2010년 소세포암(폐암) 환자의 진료비용 중 공단부담금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으로 제기할 계획이며,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 담배소송이 추진될 가능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이번 김 이사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첫 공공기관이 될 전망이다.

18일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을 통해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법적 공방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주(州)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해야한다"며 “담배소송법 입법을 추진하고, 담배규제 및 흡연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추진과 금연(흡연치료) 소요비용의 건강보험 급여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측도 <파이낸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이사장이 블로그에 밝힌 내용이 공단의 공식 입장”이라며 “준비되는데로 바로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이 블로그에 밝힌 내용을 보면, 흡연을 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질병을 유발시킨 댓가로 엄청난 수익을 취하는 담배회사(예: KT&G 당기순이익 2011년 1조308억원, 2012년 7251억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런 부분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담배문제에 대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소송 근거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담배소송에서 가장 힘든 것이 피해의 개별 입증이다.

때문에 소송 제기가 승소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나라 세 건의 개인 담배소송에서 지금까지 법원은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며, 제조상 하자도 있지 않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으며, 위법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대법원이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단 빅데이터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에 등록된 (2010년) 폐암 환자 자료를 연계해 자료를 산출하면 공단이 낸 432억원에 대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사업법의 헌법소원심판에선 '흡연폐해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을 권고'하는 절충적 판단은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좀 더 주목하게 된다면 이후 재판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담배소송의 당위성, 해외사례, 국내 담배소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단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었다.

지난달에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위해한 물건을 제조한 사업체에 의료비용 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미국 플로리다 주법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4년 제정된 플로리다주법은 담배소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법이다.

또 "흡연손실액 1조7000억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담배소송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측은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해선 담배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는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비롯해 담배회사의 위법성도 밝혀져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흡연 소송에서도 어떠한 것도 밝혀진게 없을 뿐더러 위법성도 없다고 판결이 나 1, 2심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기하는 소송역시 이와 다를 바 없다”며 “만약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측 역시 준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G의 최대주주가 중소기업은행(지분율 6.93%)이고, 다시 중소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지분율 68.9%)여서 건보공단은 정부부처 중 돈(예산) 줄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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