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완성차 업체 담합 착수
공정위, 국내 완성차 업체 담합 착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1.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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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가격·신차 출시 시기·프로모션 방식 등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사상 첫 승용차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수입차 업체들이 실질 가격을 대폭 낮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가운데, 국산 승용차는 그 만큼 가격 인하 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5곳에 대해 승용차 가격, 신차 출시 시기, 프로모션 방식, 옵션 구성 및 가격 등을 놓고 이들 5개사 간 정보교환이나 합의 등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들 업체 간 승용차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수천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통상 과징금 액수는 담합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 2~10% 정도로 산정된다. 국내 승용차 시장은 연간 130만대(약 26조원) 규모다.

공정위가 국내 승용차업계 담합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대우송도개발,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 자동차 제조업체의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16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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