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신세계·롯데 등 ‘하도급 위반’제재
공정위, SK·신세계·롯데 등 ‘하도급 위반’제재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4.02.1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계열 SI업체 7곳 총 6억95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SI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시스템 통합구축)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7개사에 총 6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의 경중과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SK C&C, 신세계I&C,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보통신, KT DS 등 5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화S&C와 아시아나 IDT 등 2개사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포스텍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별도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SDS와 LG CNS의 경우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인 관계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SI업체들의 주요 법위반 내용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지연지급 ▲서면미발급 및 지연발급 ▲부당 감액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K C&C는 12개 수급사업자에게 SW시스템 개발·구축 및 운영·유지보수를 위탁하면서 위탁한 과업내용 및 물량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323만9000원~1529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완전서면발급, 목적물 수령증 미발급, 검수지연 및 대금지연지급, 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신세계I&C의 경우에는 서면지연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계약금액조정 미통지,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으로 과징금 1억2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세계I&C는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이마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매출계획수립 솔루션 도입’ 등 11건을 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300만~2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17개 수급사업자에게 ‘현대제철 당진 LLC PLC시스템 교체’ 등 21건을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20만~11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서면 지연발급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법위반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정보통신 또한 서면미발급과 설계변경 지연조정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과, KTDS는 서면미발금 및 지연발급과 계약금액 조정 미통지 등으로 과징금 2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09년 10월 1일 수급사업자 A사에 ‘홈쇼핑 A-1(신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및 컨설팅 매입계약’을 위탁했다. 이 용역은 2009년 12월 31일로 완료됐으나, 하도급 서면계약서는 용역 완료 후인 2010년 2월 1일에 발급했다. 이런식으로 총 75개 수금사업자에게 98건의 서면계약서를 용역완료 후에 발급했다.

KTDS는 지난 2012년 1월 1일 수급사업자 B사에게 ‘2012년 KT ITO-규제회계시스템 운용’을 위탁하면서 계약기간만 있고 하도급대금이나 구체적인 목적물이 없는 사업수행합의서만 제공하는 등 2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0건의 하도급계약에서 법을 위반했다.

아울러 한화S&C는 총 2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131일 지연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1116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아시아나 IDT 역시 9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1일~318일 지연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9987만8000원을 미지급하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SI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제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