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 정보·예금 입출금 업무 부당 처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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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시스템에 허점을 보인데 이어 고객 정보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신용정보와 예금 입출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우리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부여했고, 직원 12명은 이를 이용해 2009년 10월 5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친인척 등의 정보를 230회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 모 지점은 2009년 4월부터 5월에 출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객 8명의 행정정보자료 사본을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보관한 뒤 이 가운데 6건을 예금계좌 개설 시 예금주 동의 없이 실명확인 서류로 사용하다가 발각됐다.
2009년 10월부터 11월에도 고객 8명에 대한 행정정보 열람동의서 15건을 예금주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작성해 열람·출력한 후 실명확인 서류로 사용했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고객 비밀번호마저 부실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땐 반드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도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신 번호를 입력한 사례도 수십 건에 달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최근 1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벌어진 3천억원대 대출 사기 과정에서 자사의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다른 시중은행과는 달리 우리은행만 이체확인서에 '수정 후 인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범죄 악용 우려가 큰 것으로 봤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못지않게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로 시끄러운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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