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후 세척 미비로 녹 발생…보증기간 관계없이 교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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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업체 테팔(Tefal)이 일부 전기주전자 제품 내부에서 녹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전기주전자 내부의 경우 음용수가 직접 닿기 때문에 녹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인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테팔 전기주전자(BI-7125) 몸체와 밑판 연결 안쪽 모서리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체인 (주)그룹세브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녹이 발생한 원인은 테팔이 전기주전자의 몸체와 밑판에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몸체와 밑판을 연결하는 레이저 용접 후 세척 과정 등이 미비했기 때문이란게 비자원의 분석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테팔 전기주전자에 녹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음용수가 직접 닿는 부분인 만큼 녹이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브코리아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공정을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서 녹이 확인될 경우 품질보증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된 테팔 전기주전자(BI-7125) 101,537개다. 녹이 발생한 제품을 소유한 소비자는 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터(1588-1588)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사용중인 테팔 전기주전자가 BI-7125 모델일 경우 내부를 살펴보고, 녹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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