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보험사 고객 정보 3만6천곳에 흘려
개인정보 노출, 보험사 고객 정보 3만6천곳에 흘려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4.02.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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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도 모자라 이번에는 질병이나 사고 등 민감한 내역을 다루는 보험사의 고객 정보가 위·수탁을 통해 3만6천여곳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평균 3만6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3만2천여명을 포함한 것이지만 고객 정보 제공처가 금융권역에서 최다인 셈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보험사 고객 정보 단속에 나선 것은 보험업계 정보 유출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이메일과 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해고되기도 했다. 한화손해보험도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손해보험협회도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 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생보협회 125개 항목, 손보협회 10개 항목을 즉시 파기하도록 했으며 불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없애도록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보험업계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이달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업계 못지않게 보험사나 유관단체의 고객 정보 유용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의 고객 정보 공유 및 제공 업체 수를 최대한 통제 가능 범위로 줄이고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 고객 정보가 얼마나 많은 곳에 흘러들어 가는지를 처음으로 들여다봤더니 무려 3만6천곳이 넘어 놀랐다”면서 “이는 사실상 고객 정보가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우선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애고 개별 제공에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상대로 과거 시정 명령대로 과도한 고객 정보를 없앴는지 조사했는데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밖에 불필요한 정보도 삭제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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