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470억원 출자 벤처펀드 2조원 조성
정부 5470억원 출자 벤처펀드 2조원 조성
  • 조경화 기자
  • 승인 2014.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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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한국벤처투자(대표 정유신)는 2014년에는 벤처펀드를 지난해 1조 5,374억원 보다 30% 늘어난 2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정부 재정은 전년도 4,126억원에 비해 32.6% 증가한 5,4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재정은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통해 지원되고,투자를 받고자 하는 창업·벤처기업들은 창업 후 3년 이내 등 기업들의 업력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벤처 펀드를 이용하거나, 해외진출, 여성기업, 지방기업, 재창업자, 중견기업 등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지원되는 펀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업력별·대상별·업종별 주요 벤처펀드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은 ‘창업초기 벤처펀드’ 및 ‘엔젤매칭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창업초기 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며, 업력만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유흥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엔젤매칭펀드는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면, 동일한 금액만큼 후속투자를 해주는 벤처펀드다.

다만, 엔젤매칭펀드는 매출 10억원 미만의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는 업력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해외진출, 나스닥 상장, 글로벌 대기업과 M&A를 추진하려는 기업 >

해외진출, 나스닥 상장 등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벤처펀드로, 한국형 요즈마펀드(총 2,000억원), 해외진출펀드(1,500억원), 외자유치펀드(1억불), 중견기업펀드(800억원), 해외기업 M&A 펀드(20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 나스닥 상장, 글로벌 대기업 등과 M&A를 추진하려는 창업·벤처기업은 내년까지 총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스닥 상장 등의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일류 벤처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주도적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를 받은 국내 기업들은 외국 운용사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금년 500억원을 포함하여, 내년 초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2015 및 ’16년에 소요되는 재원은 신규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외자유치 펀드) 외국자금을 유치하여 국내의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억불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중 특히, 모바일, 게임, IT 등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업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러시아·말레이지아 등의 외국 투자자들은 이미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실적:실리콘밸리 VC와 2개 펀드 2.2억불 조성→8개사 2,626만불 투자(2014.2월말)

(해외진출 펀드) 해외 수출, 현지법인 설립 및 외국기업과 합작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기업은 1,5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펀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기업을 M&A 하고자 하는 국내의 중견·중소기업이라면, 200억원 규모의 ‘해외기업 M&A 펀드’를 활용하면 된다.

(중견기업 펀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범위를 조만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중견기업은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중견기업 펀드’ 8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 여성, 지방, 실패 후 재창업, 사회적 기업>

여성, 지방, 재도전 기업 등 민간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펀드도 만들어진다.

(여성 벤처펀드) 여성이 최대 주주이거나, 여성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여성기업 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4년도에 100억원을 조성하고, ‘15·16년 각각 2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조성한다. 2015년-1016년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반영 예정이다.

(지방 벤처펀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 이외 지역에 소재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금년 2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000억원 규모 조성되는 ‘지방 벤처펀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 ’15·‘16년 예산은 신규예산으로 반영 예정

(재기 펀드) 회생기업, 실패 후 재창업자들이라면 2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재기 기업 펀드’를 활용하여 창업에 재도전할 수 있다.

(여성·지방·재기펀드의 특징) 민간의 투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펀드를 통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펀드) 사회적 기업은 시설투자·서비스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펀드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추진

< 업종별·산업별 벤처 펀드 >

중기청은 복지부, 산업부 등과 협업을 통해 업종별·산업별로 특화된 벤처펀드를 조성하며, 기업들은 업력 제한 없이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관련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주요 펀드는 (제약 및 바이오 펀드) 1,000억원,(부품소재 펀드) 200억원,(특허 및 기술이전 사업화 펀드) 600억원,(디지탈 콘텐츠 펀드) 1,000억원,(영화·게임·공연·콘텐츠 펀드) 2,170억원이다.

업종별·산업별 펀드는 모태펀드의 계정별 정부재원에서 출자되어 조성되며,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추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벤처투자(주)에 상담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회수 지원 세컨더리 펀드 >

개별 기업들이 직접 이용할 수는 없으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원활한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舊株에 주로 투자하는 ‘세컨더리 펀드’를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세컨더리 펀드 내에는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을 블록딜(Block Deal)형태로 인수하는 ‘LP 지분 유동화 펀드’ 700억원을 신설한다.
* 미국은 LP지분 유통시장이 전체 세컨더리 마켓의 90% 이상을 차지(11, Dow Jones)하나, 우리나라는 LP 지분 유동화 제도가 없음

2014년도 벤처펀드 조성 계획의 특징

2014년도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큰 특징은 △창업 초기 기업, 여성·지방기업, 중견기업, 해외진출 희망기업,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등 기업들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최대한 반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인 엔젤·청년창업펀드, 한국형 요즈마 펀드, 여성펀드를 조성한다.

한국형 요즈마 펀드는 글로벌 일류 벤처캐피탈과 국내 창투사가 Co-GP 형태로 운용하여 나스닥 상장과 글로벌 M&A 등을 목표로 한다.

△해외자금 유치를 통한 외자유치 펀드, 해외진출 펀드, 해외기업 M&A 펀드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여성·지방기업, 실패후 재창업·재도전자 등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의 전용 펀드 조성이다.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키로 하는 등 우대조치이다.

△한국벤처투주(주)가 운용하는 모태펀드의 높은 수익률 등을 토대로 연기금, 산업은행 등과 협력하여 벤처펀드 조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모태펀드 해산조합 수익률 : IRR 11.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벤처펀드별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기대 효과) 중기청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박근혜 정부 들어 벤처투자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금년에 2조원의 벤처펀드 조성 목표 달성시 창업·벤처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 충족은 물론 글로벌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지원 업체수를 전년도 755개 보다 약 20% 늘어난 900개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벤처투자 확대로 인해 자금지원 구조가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점차 전환됨으로써 선순환 벤처자금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향후 계획) 중기청은 상기 펀드들에 대한 세부 계획을 13일 공개하고 운용사 모집 등 벤처펀드 조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며, 창업·벤처기업들의 벤처펀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펀드 조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별 기업이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펀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업별 맞춤형 벤처펀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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