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들통'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들통'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4.04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사 CP 부당매매 및 밀어주기 적발…과태료 5000만원 부과
▲ 올해 초 '잘못된 영업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한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올해 초 '잘못된 영업 관행을 고치겠다'고 선언한 삼성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자사가 보유한 우량 기업어음(CP)을 부당매매한것도 모자라 계열회사에 용역을 밀어주기도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기업집단 소속 집합투자업자와의CP 부당매매' 등을 적발하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자사가 인수한 13개사의 CP 8130억원 어치를 총 81회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밀어줬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이는 증권사가 증권이나 CP 등을 인수한 뒤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계열사에 떠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제3 증권사를 거친 이유는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운용사가 사들일 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삼성자산운용도 같은 건으로 지난해 10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닌라 삼성증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간 자전거래가 금지돼 있음에도 정기예금 및 CP를 편입·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1970회, 4조4170억원의 신탁재산간 거래를 진행했다.

계열회사에 대해 예정가격조서도 없이 673억500만원의 수의계약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 문책(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3명)조치를 함께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계열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직원 문책을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상대적으로 낮은 8.2%의 금리로 매입했다. 다른 거래자들은 이 CP를 10~11%의 금리로 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