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 기존보다 한 단계 수위 높은 문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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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것에 대한 최종 징계가 17일 결정되면서 김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기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문책 경고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은행장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에 지시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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