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도는 약인가? 독인가?”
내부고발제도는 ‘사내 불신을 조장하고 회사 망신만 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비윤리행위를 사전 차단해 장기적 기업 평판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어 기업윤리 차원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인식되어 왔다.
내부고발제도는 ‘사내 불신을 조장하고 회사 망신만 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비윤리행위를 사전 차단해 장기적 기업 평판 관리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어 기업윤리 차원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인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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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내부고발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기위해서는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악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7일(목)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를 통한 기업 평판 관리’를 주제로 2014년 제2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우리 주요 기업들도 내부고발 시스템 및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업리스크자문본부 김영삼 전무의 주제발표와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사인 지멘스코리아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로 초청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영삼 전무는 국제공인부정조사관협회(ACF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제보는 내부감사 등 다른 내부통제 수단에 비해 비윤리행위 적발에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제보 시 적시해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의하거나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악의적 혹은 음해성 제보를 걸러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활용하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무는 포상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들의 도입 사례와 함께 “ACFE 조사 결과 포상제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비윤리행위가 적발될 때까지의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결과적으로 손해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내부고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경영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수단에 따른 효과성 비교】
<비윤리행위 최초 적발경로>내부통제수단 | 제보 | 내부감사 | 우연 |
비율 | 43.3% | 14.4% | 7.0% |
* 출처: 2012 Global Fraud Survey, Report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by ACFE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1,388건의 부정부패 사례조사)
(2012년 세계 96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1,388건의 부정부패 사례조사)
다음으로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인 지멘스코리아 요른 엘브라흐트 전무가 ‘지멘스의 내부통제 제도 및 컴플라이언스(내부준법시스템)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 날 주제와 관련, “내부고발제도가 취지대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제는 내부고발 의도와 주변관계 파악을 통해 악의적 제보는 선별하고 좋은 제보는 포상하는 등 정교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한다”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두산, SK하이닉스,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신임 의장으로 포스코건설 김동만 전무이사가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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