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금융사고 수시공시…하반기부터 은행 금융사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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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 분야를 막론하고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공시 강화와 암행 검사 등을 통한 금융권 비리 발본색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수시 공시해야 하고, 하반기부터는 정기 공시 때 은행들의 금융사고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 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금융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이유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 공시 대상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지금까지 은행은 전월 말 기준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 공시해왔다.
이 경우 대형 금융사는 천억원대의 금융사고가 날 경우에만 공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때까지 금융사고를 숨길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고객은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공시 강화와 더불어 은행에 대한 불시 점검도 시행키로 했다.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와 내부 통제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다. 이미 일부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시스템에서 부실 정황을 포착해불시 검사를 벌였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공시 강화와 더불어 상시 감시시스템 강화를 통해 은행의 부실 징후가 보이면 곧바로 점검팀을 보내 은행의 문제점이 커지기 전에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서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나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2010년 4월 경남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임의발급 사고 1건에 그쳤다.
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기준 적용 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는 1건에서 51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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