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본인통지 의무화
개인 신용등급 변동시 본인통지 의무화
  • 안미성 기자
  • 승인 2010.01.0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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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용정보로 인한 피해방지 강화키로
앞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에서 신용조회사(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리를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등 각종 상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변동상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해 각종 불이익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cb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해 부실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적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토록 했다.
권익위는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가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 상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만 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을 cb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한 것.
이와 함께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 정보 위주의 평가항목에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후 통보절차 명확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b의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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