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시 제재수준 강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시 제재수준 강화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22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하게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도 최대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도 1억원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자료사진)

그동안 카드사들이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폭 축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일삼아 오자 금융당국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앞으로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바꾸지 못하게 방안을 마련한 것.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도 최대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과징금도 1억원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행위가 올 하반기부터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제휴업체가 일방 통보하거나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천재지변, 제휴업체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았다.

카드 발급 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유효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출시되는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인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5년 내에는 똑같은 조건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득이하게 부가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때는 3개월 전부터 서면·이메일·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대출상품 명칭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변경해야 한다.

대출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도록 '현금서비스'는 '단기카드대출'로, '카드론'은 '장기카드대출', '리볼빙'은 '일부결제금액 이월'로 국문으 표기하되 기본명칭 병기는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광고때도 최저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평균금리를 안내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경우 수수료율 등을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만들고,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의 1/5 이상을 할애하도록 했다.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과징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지난달 국회 논의를 토대로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영세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80/10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로인해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를 제외한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 업무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꿨다.

즉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 외에 다른 여신전문금융사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하나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비에스캐피탈 ▲효성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 ▲미래에셋캐피탈 등 9곳이다.

금융위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우대 수수료율을 제외한 감독규정은 3분기부터, 시행령은 4분기 내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