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마감 일주일 남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마감 일주일 남아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5.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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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 …세액 산정 환급 가능
▲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6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불로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이 총소득을 자진신고하는 것이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연초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달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서류가 이번에 다시 제출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올 1, 2월 진행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이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다.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선 월세소득공제는 지난해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이런 경우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50%이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부양가족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의 경우 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만 60세 미만 부모라도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지만 이런 사실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신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도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기 쉬운 만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받기 쉽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증빙 서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재직 기간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에도 확정신고를 못하면 3년 이내(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일 기준)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11일이 명세서 제출기한인 만큼 2017년 3월 10일까지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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