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임직원 무더기 징계
은행·카드사, 임직원 무더기 징계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6.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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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금융사고 일으킨 시중은행·지방은행 일괄 제재
▲ 대규모 고객정보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카드 3사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킨 시중은행·지방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달 말 일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재 대상 임직원은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자료사진)

대규모 고객정보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카드 3사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킨 시중은행·지방은행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달말 일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전·현직 은행장들과 카드사 사장들도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중징계 또는 문책이 불가피하며, 제재 대상 임직원은 대략 300~400여명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문제를 일으킨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또는 특별 검사 결과를 놓고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10개 은행이다.

이에 따라 이건호 국민은행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등은 최고경영자로서 기관 및 임직원 제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과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의 금융사고로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제재대상 임직원만 10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특별검사 건마다 제재가 이뤄질 경우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누적으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검사를 모두 묶어 통합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 조사를 받았던 신한은행에서는 내부직원이 가족 계좌를 수백건씩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은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기초 서류가 미흡해 고객의 오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하나캐피탈건으로 김종준 행장이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은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종합 검사 특성상 모든 부문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임원을 포함해 최소 수십명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지적에도 김 행장이 계속 행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검사 제재 수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KT ENS 관련된 불완전판매 정황에 따른 해당 은행의 제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도 1억여건 고객 정보로 유출로 이달 말 제재가 이뤄진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의 경우 전·현직 최고경영자는 해임 권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최대 문책 경고 등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만 100여명에 달한다.

13만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도 중징계를 받는다. 고객의 대출정보를 대출모집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씨티은행 전 직원와 한국SC은행 외주업체 직원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밖에 3만4000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도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징계를 이달까지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는 상시 감시 강화와 불시 및 기획 검사를 통해 금융사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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