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폭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폭 ‘강화’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6.0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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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초과 미신고시 기존 과태료 부과 이어 형사처벌까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자료사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은행, 증권계좌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은행과 증권계좌는 물론 채권, 펀드, 보험, 파생상품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에서 10억원 초과잔고가 있는 경우로 확대됐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 및 명단이 공개되며, 50억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은 이달말로 예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 기한을 맞아 10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신고기한 내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정밀한 사후검증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됐다. 2011년부터 시행된 세원관리제도로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이 신고하는 등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이며, 차명계좌와 공동명의계좌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

매년 6월 한달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계좌잔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신고 및 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계좌잔액 산출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일일단위로 하루라도 해외계좌잔액이 10억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월말기준 잔고가 10억원이 넘는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신고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도 20억원까지 크게 확대됐다"며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진신고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자 163명을 적발하고 총 2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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