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소비자 피해시 직접 배상
보험대리점, 소비자 피해시 직접 배상
  • 황혜연 기자
  • 승인 2014.06.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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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따른 보험 계약 손해배상 책임소재 구분
▲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꼽혀온 보험대리점이 금융당국의 집중관리를 받게됐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게 돼 피해가 생기면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사진)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꼽혀온 보험대리점이 금융당국의 집중관리를 받게됐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은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에게 보험을 잘못 팔게 돼 피해가 생기면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대리점이 보험을 잘 못 팔더라도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졌다.

또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보험대리점도 보험대리점협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는 취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3월말 현재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17만9000명으로 지난해 9월 16만여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은 35곳으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들은 3월 말 현재 소속 설계사가 8만 명에 육박하며 반년 전에 비해 1만 명 가량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율은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9.1%를 기록, 생보사(3.8%)와 손보사(2.1%)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앞으로 1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형 보험대리점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실정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들이 하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리점협회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대리점도 협회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보험사가 나몰라라하고 대리점은 폐업을 하면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대리점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상시감시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만들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상시감시지표 확정할 예정이다.

이 상시감시지표에는 △수수료 현황, 환수금 현황 등 사업비 및 수수료 관련사항 △대리점 실적, 지점 현황, 설계사 정착률 및 가동율 등 대리점 및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회차별 계약유지율, 민원유형 분석 등 불완전판매 및 민원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 지표를 보험대리점 검사의 기준으로 삼고, 각 항목별 지표 수준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경우 소명 및 개선 계획 제출을 보험대리점에 요구할 방침이다. 소명 및 개선 계획 이행이 미흡한 경우 집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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