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31.269㎢ 추가 해제
경기도 그린벨트 31.269㎢ 추가 해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2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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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용용도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31.269㎢가 추가로 풀린다. 이로써 경기도의 해제가능 총량은 기존 해제계획 잔여물량 24.001㎢를 포함, 55.270㎢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지난 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아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물량을 시·군별로 배분하지 않고 권역별 추가해제 가능총량만 설정함에 따라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제가능 총량을 권역별로 보면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이 7.856~8.854㎢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 등 서남부권역 20.172~25.289㎢ ▲고양, 김포 등 서북부권역 4.348~6.968㎢ ▲하남, 광주, 양평 등 동남부권역 4.131~5.801㎢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 동북부권역 12.509~15.613㎢ 등이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이 수립중인 친환경 복합단지조성방안연구용역결과가 제시되는대로 도차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이를 각 용도별로 해제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을 위해 쓰인다.

이에 따라 서남부 권역의 경우 녹색성장산업(광명시)과 의료복합도시(시흥시), 서북부권역은 항공우주산업, 컨벤션센터(고양시)와 수변형 복합물류단지(김포시), 애니메이션산업단지(부천시), 동북부권역은 월드디자인센터(구리시)와 생태복원 및 아트밸리(남양주시), 수변형레저도시(하남시), 남부지역은 그린테크로밸리(과천시)와 물류복합단지(의왕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도가 받은 해제물량이 31.269㎢에 불과한 만큼 환경영향평가 기초등급에 기초한 기존 해제물량 등을 감안해 시·군별로 적절하게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존 경부축이 아닌 동·북부축과 서·남부축을 위주로 개발키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수도권의 추가해제가능 총량을 114.5㎢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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