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기만하는 '자산운용사'판친다
고객 기만하는 '자산운용사'판친다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7.15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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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회사 계열사 펀드 알리지 않거나 특정 펀드만 권유
▲ 금감원은 15일 현장검사를 실시한 7개 자산운용사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86개 전체 운용사의 공통 부당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80여개 자산운용사와 30여개 펀드판매 회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5일 현장검사를 실시한 7개 자산운용사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86개 전체 운용사의 공통 부당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증권·보험 등 30개 금융회사와 181개 점포점검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도 만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조사를 위해 50여명의 직원을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 펀드판매 회사로 투입해 서면·현장검사와 펀드판매 회사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 운용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채권자산을 불공정하게 배분하거나 펀드매니저·트레이더를 겸직했으며,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거래 후 배분하는 ‘사전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또한 적발된 이들은 적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펀드매니저가 채권 거래 전 펀드별로 배분비율을 정하고 전 과정을 전산화 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 정보’로 임직원 개인의 배를 불린 정황도 포착됐다. 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미신고계좌·차명계좌로 주식·선물을 사고팔았다. 관련 법규상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이어 펀드 운용정보 선행매매 행위가 발각됐다. 자산운용사가 특정 투자자 펀드 수익률 관리와 사익을 위해 증권사 브로커를 동원해 채권파킹을 하는 불법행위도 있었다.

펀드 불완전 판매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아직까지 그 여파가 가시지 않는 동양그룹사태 이후 추진하는 불완전판매 대책이 소용없었다.

투자자 맞춤 상품이 아닌 위험도 높은 상품을 권하거나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기상품만 강요하거나 위험등급(1∼3등급) 펀드를 소개하면서 ‘수익률’만 비교하고 투자위험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적발된 회사는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지 않거나 판매보수가 높은 특정 펀드만 권했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업무관행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개선계획을 짜겠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연중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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