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도시바, 반도체 자존심 ‘대결’
SK하이닉스· 도시바, 반도체 자존심 ‘대결’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7.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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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술유출 혐의 주장…손배 1조원대 소송

▲ 22일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지난 21일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도교지방법원에 1조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자료사진)

일본 반도체 회사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기술 유출 혐의를 주장하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1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의 향방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SK하이닉스는 지난 21일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도교지방법원에 1조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SK하이닉스가 자사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술을 무단 취득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손배소와 더불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 플래시 제품 등의 제조·판매 행위 금지를 요청했다.

SK하이닉스와 도시바는 플래시 메모리 기술과 특허 공유는 물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등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조원이 걸린 이번 소송은 낸드플래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한·일 양국의 자존심 대결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다”며 “이미 공시를 통해 공지를 한 바와 같이 별달리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바가 손배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SK하이닉스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도시바에 피소된 것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점과 기술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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