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철피아 비리 소환조사
조현룡 의원, 철피아 비리 소환조사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4.08.0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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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서 억대 금품 혐의
▲ 6일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두했다.

철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6일 오전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 공법(PST) 적용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윗선에 상납했는지, 혹은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는지 등 용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PST 공법은 중앙선과 경전선에 사용된 이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계속 적용돼 검찰은 이에 대해 금품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 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진솔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삼표이앤씨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금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해 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운전기사 위모씨, 측근 김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이들은 “조 의원의 부탁으로 돈 가방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뿐 아니라 철도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2012~2013년기간 활동하면서 삼표이앤씨로 측으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단 귀가시킨 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경남 의령·함안·합천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편 검찰은 철피아 수사와 관련해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51)씨, 황모(47) 전 철도시설공단 궤도처 부장직무대리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성모(59) 전 철도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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