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복합할부금융’ 상품 유지 결정
금감원, ‘車복합할부금융’ 상품 유지 결정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8.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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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선수금 현찰 받는 행위 자제
그동안 금융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회계상 복합할부 대출금 잔액을 대출채권으로 계리하고 캐피탈사가 선수금을 현찰로 받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침을 전달했다.

복합할부상품은 자동차 회사와 캐피탈사 사이에 카드사가 들어가는 구조다. 고객이 복합할부로 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캐피탈사는 제휴한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게 한다.

이후 고객은 캐피탈사에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으며 된다. 이때 카드사는 자동차 회사가 카드사에 주는 1.9% 가량의 가맹점 수수료 중 1.5%를 다시 캐피털 업체에 넘긴다. 캐피탈사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만큼 할부 금리를 낮추거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존폐 논란을 빚던 해당 상품을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입장 하에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09년 롯데카드와 아주캐피탈이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현재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탈사(KB, JB우리, 아주, BS, 하나, 메리츠, KDB)가 제휴해 복합할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이 넘는 시장 규모에 이용자가 1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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