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률 1.5% 그쳐
저소득층 사적연금 가입률 1.5% 그쳐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09.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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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적극 지원해야”
사적연금 활성화 혜택을 재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의 노후를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은 해마다 늘고있지만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보유 비율은 특히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연금 가입률은 1.5%로 미미했다.

류건식 고령화 연구실장은 “저소득계층은 1990년 7.1%에서 2013년 11.8%로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 계층인 소득 1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1.5%, 2분위의 보유율은 1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실장은 “사적연금 가입 여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 2분위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매월 10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소득 2분위의 31.2%가 소득 3분위로 상향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과 관련해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실장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최소한의 운용수익률을 보증하고 재정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연금수급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지급보증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수수료를 보조해 주거나 저소득계층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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