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전망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점포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지점은 120억원(특별시 기준),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각각 증자해야 했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을 폐지하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정되는 계약이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지점은 120억원(특별시 기준),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각각 증자해야 했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을 폐지하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정되는 계약이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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