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점포설치 법적규제 푼다
저축은행 점포설치 법적규제 푼다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0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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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전망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점포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의 점포를 설치할 때 증자 의무를 면제해주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등 점포를 설치할 때마다 지점은 120억원(특별시 기준), 출장소는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의 12.5%를 각각 증자해야 했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을 폐지하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지정되는 계약이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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