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스닥시장 분리해 창업 활성화 ‘모색’
KDI, 코스닥시장 분리해 창업 활성화 ‘모색’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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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별도 법인화 등 벤처기업 매수기반 확대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벤처 관련법을 일괄 통일하고, 코스닥시장 분리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KDI가 발표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특별법 등 벤처투자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통일하고 코스닥시장을 별도 법인화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매수기반을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탈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대한 규제 수준이 서로 다르고, 한국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 역시 창업활성화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KDI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코스닥시장을 통한 벤처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KDI는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 통일과 투자회사 설립요건․투자대상 완화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민간모험자본의 시장진입을 유도해애 함을 언급했다. 이어 금융 기능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 투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금융감독기관이 감독하고 모태펀드·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는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더불어 KDI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회복해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M&A 매수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DI는 거래소와 분리해 독자적인 코스닥시장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코스닥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모험적인 자본과 벤처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KDI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M&A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술을 편취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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