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유통업체·가맹본부 횡포 차단”
노대래 “유통업체·가맹본부 횡포 차단”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4.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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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대 부당지원 등 현장 직권조사 실시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는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6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주요 공기업 등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노 위원장은 “법 위반 제재 못지 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올 12월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체감성과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4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수가 평균 30∼40%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 이후 지금까지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스마트폰앱·출판계약 등 불공정약관도 적극 시정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영화 등 신성장분야에서 불공정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노 위원장은 처리가 시급한 입과과제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는 법안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김장환 한국암웨이 부사장, 최태경 한성자동차 전무,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장민상 농심 부사장, 기영춘 사해종합건설 회장,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 대표, 장봉섭 현대아산 건설본부장,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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