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 설치 '법제화' 추진
금융사 소비자보호 설치 '법제화' 추진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4.12.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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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설치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 금소원 설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 산출, 2016년 시행)하는 한편, 공정위 일반 소비자 정책과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금융관행 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위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CCO, 소비자보호 총괄부서 등)을 제도화하는 등 금융회사·협회의 소비자보호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원클릭 결제서비스 제공, Active-X 폐지 등 IT 발전에 부합하는 결제환경을 구축, 금융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지원을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을 갖춘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업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이 전 업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여러 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유형이라도 위반건별 과태료를 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소비자간 정보비대칭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금감원이 전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 분석 정기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금융교육 실태조사가 5년마다 실시, 내년 교육과정 개정시 학교내 금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하고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정비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해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사후구제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의 민원 현황 공시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과 유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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