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모뉴엘 사기대출 지급 불가…왜?
무보, 모뉴엘 사기대출 지급 불가…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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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 반발 "소송 불사"…책임 전가 위한 변명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은 6일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6개 시중은행이 청구한 3억400만 달러(326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 같은 예비판정 결과를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금을 청구한 기업·산업·외환·국민·농협·수협 등 6개 은행에 7일까지 통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무보의 보험금 지급불가 판정의 근거는 관련 보험 청구가 300건 가량 되는데 수출채권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등 정상적으로 처리된 대출거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대출 서류들이 누락됐거나 비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판단해 약정상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정상적인 대출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무보의 지급 불가 결정을 은행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 측은 수입상과 수출상 신용조사는 무보가 실질적으로 모두 하게 되어 있고 은행은 수출입업무와 분리된 서류심시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류가 엉터리라는 무보 측의 얘기는 책임 전가를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무보가 관여한 모뉴엘 대출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해 대금을 받기 전 물품을 보냈다는 증명만으로 어음할인을 해 주는 수출환어음 매입 등의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 물품수령증을 받았어야 한다는 무보 측의 주장도 보증서에 명시된 조건이 아니였고 물품이 적재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선하증권(船荷證券)만 구비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무보에 이의신청을 내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무보와 은행 측의 규정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결론은 법정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관련 업계에서는 결국 허위로 가공된 수출에 대해 은행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이번 무보와 은행 간 공방의 결정을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보는 예비판정에 대한 해당 은행들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주 중에 최종판정을 할 계획이다.

최종판정 결과에 대해 해당 은행들이 불복하는 경우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의신청협의회에서 다시 판정을 하고, 이의신청협의회의 판정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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