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퇴출 프로그램 처음 시행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있다.
공기업,퇴출 프로그램 처음 시행 등 변화의 바람이 일고있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01.19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공기업의 인사시스템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고 민간기업에서나 볼 수 있던 퇴출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공기업은 상시 퇴출 프로그램이 전무해 퇴사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 보장되는 `퇴출 무풍지대'였지만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직급하향, 무보직 발령 등 전례없는 고강도 조직개편이 단행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조직.인력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개혁추진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에는 본부장보급 이상 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방만경영 등 이유로 질타를 받아왔던 만큼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집행임원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직서 제출은 신임 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이지만 상당수 교체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 한국거래소 전경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권고를 받았던 한국소비자원은 최고위직 부서장 8명 중 4명을 무보직 실무직원을 발령하고 26개 팀을 22개 팀으로 통폐합하는 한편 팀장 26명 중 8명을 팀원으로 보직 전환했다.

비보직으로 전환된 부서장과 팀장은 1년 후 평가결과에 따라 보직 부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컴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소비자원 역시 무사안일주의 경계 및 성과주의 정착을 `인사태풍'의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기관장급 4명과 팀장급 8명에게 무보직 또는 하향 보직인사 및 경고조치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1,2급 정원의 10%를 이같이 발령할 것"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성과보상 체계 강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20개 팀을 축소한 데 이어 저성과간부에 대한 보직퇴출 차원에서 지난달 간부 4명을 무보직 발령했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최근 3년간 성과를 반영해 역량강화 대상 저성과자 5명을 선정한 뒤 교육을 실시중이고, 한국전력 등도 보직경쟁 탈락자 무보직화 및 재취업 교육 후 퇴출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서도 아직은 일부 공기업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래 채용후 상시퇴출이 전무했지만 최근 성과중시 흐름 속에 퇴출도 가능한 구조로 변신하고 있다"며 "아직은 간헐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모범사례가 많이 발굴되고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나 조직은 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만 자율경영의 전제에는 책임경영 체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리한 임금인상 및 과다한 복리후생 억제는 물론 성과관리 체계 및 퇴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