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조업중단 종료
한·일 어업협상 타결…조업중단 종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1.1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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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시험조헙’ 허용, 갈치 할당량 늘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중단됐던 한-일 양국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어민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늘린 대신 일본측 주요 포획어종인 고등어 어업은 양보했다.

협상타결에 따라 6개월간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중단사태가 마무리 됐다. 양국 어민들은 2016년 6월까지 상대국 EEZ에서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해 졌다.

해수부는 이날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 입어규모'에 대해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톤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2014년 어기(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하여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고등어)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늘리기로(2100→2150톤)했다.

이와 함께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 과잉 임검의 우려를 없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20일부터 재개되며, 2014년 잔여 어기와 2015년 어기를 동시에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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