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직구 15억4천만달러 달해
작년 해외직구 15억4천만달러 달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5.0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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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55배’…심각한 무역역조 상태 초래
▲ 해외직구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역직구'의 55배에 달해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제공=몰테일)


지난해 해외 직접구매 규모가 15억4천말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역직구’의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심각한 무역역조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같은 해외 직구의 급증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19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천건에 15억4491만5천달러를 기록했으며, 해외로부터의 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400건에 2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1682만8천달러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물품값이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직구의 경우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되는 것으로, 역직구의 목록통관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무역수지 통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같은 무역적자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인 1053.1원을 적용할 경우에 원화로 1조5970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직구와 역직구의 차이가 55배에 달해 비교 자체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직구의 건당 구입액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93달러에서 지난해 99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비타민류가 대부분을 차지한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으며, 핸드백·가방 , 의류와 신발류의 순이었다.

이 같은 직구와 역직구 간의 엄청난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직구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해외직구에 따른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참여해 한국의 입장을 밝힐 계획다.

또한 해외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해외쇼핑몰 사이트를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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