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체장 '공로금' 지급 관행 논란
금융단체장 '공로금' 지급 관행 논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02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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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업계 관행 치부
전직 금융단체장들이 이른바 ‘공로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해 온 관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기관장들이 수억원대의 ‘위로금’을 받아온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이 퇴직금과는 별개로 3억5000여만원의 ‘공로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생보협은 이전에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보협회장을 지낸 남궁훈 전 회장에게도 2억2000여만원을 공로금 형태로 지급했으며, 금감원 국장인 장상용 전 부회장에게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1억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측은 “기본적인 내용은 맞다”면서 “사장단이 의견을 모아 공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업계 이익을 대변해 주고 업계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공로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성의 표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재임 중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아왔으면서도 ‘보너스’ 형태의 수억 원대의 공로금을 받자 그 규모에 대한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생명보험협회장 등 보험 기관장의 연봉은 3억5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규정에는 없는 비공식적인 금액이라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임 회장들의 대한 이런 공로금은 협회가 지급한 후 회사별로 분담액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 측은 이들 협회장들이 업계에서 가장 적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협회가 단독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총회에 의한 결정으로 업계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생보협 측도 부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장단이 결정해 이에 대한 절차와 동의 과정을 엄격하게 거쳐 내부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전직 금융단체협회장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하는 방만 경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수차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데 대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협 관계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에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사회 총회에 의한 결정으로 업계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회장 출신 중 성과가 미비한 경우에는 못 받은 분들도 있었다”며 “업계의 다른 협회에 비해 가장 적은 급여를 받는 자리이고 그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말했다.

생보협 측은 “업계가 아닌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논란에 대해 다른 협회를 참고해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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