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학 새내기들에게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등에 관한 대처법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8일 대학 새내기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사기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법을 종합 안내하는 ‘금융위험 대처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안내서를 통해 “새내기들이 노출되는 금융위험으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하다”고 전하면서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신입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영업사원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충동구매 했을 경우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다만,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기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8일 대학 새내기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사기에 대한 유형과 대처방법을 종합 안내하는 ‘금융위험 대처법’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안내서를 통해 “새내기들이 노출되는 금융위험으로는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하다”고 전하면서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신입생을 상대로 장사하는 영업사원 말에 혹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카드로 충동구매 했을 경우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다만,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위기 대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consumer.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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