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인사 덕망·경륜 고려”불구 '로비용 창구' 활용 의혹
김동수 전 위원장…회사 측 “경륜과 덕망 고려”
金 퇴임시 “공정위 오해 없게 할 것” 약속 '증발'?
두산중공업이 최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방어용', '로비용' 등으로 기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2013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철도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KCC,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공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추진됐고 937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다.
공교롭게도 두산중공업이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위 수장 출신을 영입한 것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방어용이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전 위원장의 사외이사 내정을 두고 구설수는 계속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인사의 덕망과 경륜을 고려해 영입을 결정하는 것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혐의가 거의 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기관장 중의 한 명을 지목해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이 해당 기업에 포섭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퇴임시 “공정위에 대해 오해를 사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이 ‘막’ 지났다.
그런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두산중공업도 문제지만, 김 전 위원장 역시 취업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처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과장, 국장, 실장, 차관보와 차관을 거치며 경력을 쌓고, 수출입은행장까지 역임했던 김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퇴임한 뒤, 피규제 기업의 사외이사로 사실상 직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회사와 규제기관의 장을 지낸 인사들이 해당사에 사외이사로 가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원은 “회사 경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처의 전직 관료들의 용도는 분명하다”며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로비용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때 회사의 공정거래를 위해 영입한다는 긍정적인 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까지 회사들이 보여 온 관행을 보면 그런 긍정적인 명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 퇴임시 “공정위 오해 없게 할 것” 약속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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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이 최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내정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사실상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방어용', '로비용' 등으로 기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정기 주총에서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2013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철도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KCC,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공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추진됐고 9376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다.
공교롭게도 두산중공업이 공정위로부터 조사받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위 수장 출신을 영입한 것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방어용이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김 전 위원장의 사외이사 내정을 두고 구설수는 계속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해당 인사의 덕망과 경륜을 고려해 영입을 결정하는 것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혐의가 거의 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기관장 중의 한 명을 지목해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이 해당 기업에 포섭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퇴임시 “공정위에 대해 오해를 사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김 전 위원장은 최근 공직자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인 2년이 ‘막’ 지났다.
그런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두산중공업도 문제지만, 김 전 위원장 역시 취업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린 것 아니냐는 처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과장, 국장, 실장, 차관보와 차관을 거치며 경력을 쌓고, 수출입은행장까지 역임했던 김 씨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퇴임한 뒤, 피규제 기업의 사외이사로 사실상 직행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비리를 저지른 회사와 규제기관의 장을 지낸 인사들이 해당사에 사외이사로 가는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채이배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원은 “회사 경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처의 전직 관료들의 용도는 분명하다”며 “이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 로비용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때 회사의 공정거래를 위해 영입한다는 긍정적인 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제까지 회사들이 보여 온 관행을 보면 그런 긍정적인 명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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