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타인에게 통장만 빌려줘도 '처벌'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13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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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시,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돼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싱사기 증가와 함께 금융사기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에는 4만4705개로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는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통장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홈페이지 http://www.fss.or.kr나 1332→3)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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