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첫 강제적 '고발요청권' 행사
검찰, 공정위 첫 강제적 '고발요청권' 행사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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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입찰 담합’ 주도 SK건설 관련 강제조항 추가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검찰총장, 첫 고발권 행사

검찰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에 고발을 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후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해 온 SK건설에 대해 첫 포문을 열었다.

이로써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 건설사가 검찰의 첫 고발 요청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일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고발요청권행사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을 고발해 달라고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장은 12일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한편, SK건설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입찰 담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6개 건설사에 대해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7개 공구 가운데 만경 5공구, 동진 3공구, 동진 5공구 등 총 3개 공구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K건설은 동진 3공구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SK건설은 대우건설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광기업, 코오롱글로벌에는 높은 투찰률로 입찰에 참여하자고 약속했다. SK건설은 99.99% 라는 투찰률로 입찰을 따냈다. 투찰액은 1038억100만원이었다.

동진 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이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투찰률 93.93%, 투찰액 1056억7700만원으로 낙찰됐다.

한편 지난해 1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에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은 고발을 의무화해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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