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피라미드 국내 상륙 ‘비상’
외국계 피라미드 국내 상륙 ‘비상’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3.25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가담자 수사·사이트 차단 의뢰
외국계 피라미드가 국내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 등 해당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위는 25일 인터넷상으로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국내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외국계 다단계 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피해를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경을 넘은 온라인상의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수사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언론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가 해외에 사이트를 등록하고, 국내에서 조직 구성 및 회원 모집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색출해 경찰 및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지난해에 이러한 피해가 만연한 것에 주목해 공정위는 집중점검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소비자 스스로 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실제 피해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300만원 정도에 도메인 하나를 제공하는 미국계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쇼핑몰 접속자 수에 비례해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피해자는 도메인 2개를 약 600만원에 분양받았지만, 수입을 올리기 어려웠다. 결국 피해자는 쇼핑몰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같은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총 13개 외국계 업체 소속 33명의 국내 가담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관련 사이트 111개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