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관계기관간, 경보시스템 강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경보시스템 강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3.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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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점관리조합 확대…주요계수 변동조합 개선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이 올해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점관리조합을 확대하고 주요계수 변동조합을 개선하면서 1분기 중에 여신 상시감시시스템을 새로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과 함께 ‘2015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 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경영 실적, 올해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계획,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상호금융조합 경영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상호금융조합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 수협 90, 산림 136, 신협 920, 새마을 1372)로서 전년 말 대비 58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회원수는 전년말 대비 14만명(0.39%) 감소한 361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총자산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말(474조8000억원) 대비 28조1000억원(5.9%)이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순이익은 전년동기(1조7242억원) 대비 3204억원(18.6%) 증가한 2조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 결과 상호금융조합은 연체관리 등으로 연체율은 하락하고 자본건전성도 소폭 개선됐으며, 전반적인 손실흡수능력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2.55%로 전년말(3.31%) 대비 0.76%p 하락했으며, 순자본비율은 8.00%로 전년말(7.91%) 대비 0.09%p 상승했다.

Coverrage Ratio(=대손충당금적립액÷고정이하여신)은 전년말(93.1%) 대비 10.6%p 상승한 103.7%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건전성 확보와 구조조정, 과독한 영업의 자제를 지속하는 한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조기경보시스템에 관한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현재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잠재리스크 관리와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지난 2013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부터 중점관리조합과 주요계수변동조합 검사와 더불어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해 3원적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 등 관리 지표가 악화된 조합을 선정해 이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연 1회 현장검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대상 조합을 지난해 480개(전체의 13%)에서 올해 555개(전체의 15%)로 확대하고, 중앙회와 역할을 분담해 금감원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관리 지표를 변경한다.

또한 예수금, 대출금 등을 기준으로 조합의 건전성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올해에는 단기악화된 조합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조합 선정시 연체율 상승폭을 점검하도록 개선해 이상징후 발생 시 중앙회·감사원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의 정밀 모니터링을 위해 각 중앙회에서 1분기 중에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과대대출 또는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의 이상징후를 일/월별로 관리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총 43개 조합, 548건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도 논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호금융조합의 담보평가 방식 및 평가금액은 전반적으로 적정했으나, 일부 개별 대출건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채무 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LTV규제 일원화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은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검사시,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번 실태조사 논의 등을 바탕으로 비주담대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논의를 통해 4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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