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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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재산 추적 1조4000억 징수
5월부터 재산 은닉혐의 분석 시스템도 가동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형사고발 및 차명재산 환수 등을 중점 추진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1조 4028억원의 체납세금 중 현금징수액은 7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 1조5638억원과 비교해 1610억원 줄어들었다.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 4819억원보다 2457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은닉에 협조한 자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실태를 살펴보면,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숨겨두고도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고가 외제승용차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명화가의 미술품 등을 거래하기도 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바꾸고 부인명의의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고미술품을 감정, 수집, 판매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경우도 있었다. 대형선박을 유령회사 명의로 취득하거나 차명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조성해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한 재산 추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5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도 가동한다. 매월 1회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정밀 전산 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을 찾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으로 오는 9월부터 미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해외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해외은닉재산 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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