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광고대행사 과징금 33억원 부과
대기업 광고대행사 과징금 33억원 부과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5.04.2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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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이노션 등 7개사…구두발주·대금지연 등 '갑질'
▲ 광고업종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정 조치 광고사는 삼성그룹 제일기획, 현대자동차그룹 이노션, 롯데그룹 대홍기획, SK그룹 SK플래닛, 한화그룹 한컴, LG그룹 HS애드, 두산그룹 오리콤 등이다.


광고 업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대기업 계열 광고 대행사의 서면 미교부, 구두 발주, 대금 지연 지급,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조치 광고사는 삼성그룹 제일기획, 현대자동차그룹 이노션, 롯데그룹 대홍기획, SK그룹 SK플래닛, 한화그룹 한컴, LG그룹 HS애드, 두산그룹 오리콤 등이다.

과징금은 제일기획 12억 1500만원, 이노션 6억 4500만원, 대홍기획 6억 1700만원, SK플래닛 5억 9900만원, 한컴 2억 3700만원, HS애드 2500만원, 오리콤 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7개 광고사들은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거나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선급금의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서는 수급 사업자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 하지만, 7개 광고 대행사는 제작에 들어간 이후나 제작이 끝난 후에야 교부했다.

대홍기획의 경우 용역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노션은 수급 사업자에게 ‘견적서’만 받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광고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 기준인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보다 늦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수급 사업자가 광고 제작 · 편집 등의 용역을 마치고 광고주 최종 검수를 받아 광고가 실제 방송된 이후에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일기획의 경우 1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억여 원을 미지급했으며, 법정 지급기일보다 최대 483일이나 늦게 대금을 지급했다.

에스케이플래닛은 107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모터쇼 부스 설치, 매장 인테리어 변경 공사 등 실내 건축업 등을 함께 작업하는 이노션, 대홍기획, SK플래닛, 한컴 등은 건설 위탁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광고 업종의 불합리한 관행 시정이라는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광고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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